📌 바로 핵심만 알고 싶다면 아래 예시부터 확인하세요!예를 들어,📌 예시 1 (한군데 회사에서만 근무)A회사: 2024.01.01 ~ 2024.06.30이 경우, A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2 (여러 회사에서 근무)A회사 근무 : 2024.01.01 ~ 2024.06.30B회사 근무 : 2024.07.01 ~ 2024.09.30C회사 근무 : 2024.10.01 ~ 2024.12.31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인 C회사에서 A, B, C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C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