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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신고 해야하나요?

택스나우 Taxnow 2025. 3. 8. 00:44

 

📌 바로 핵심만 알고 싶다면 아래 예시부터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 예시 1 (한군데 회사에서만 근무)

  • A회사: 2024.01.01 ~ 2024.06.30

이 경우, A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2 (여러 회사에서 근무)

  • A회사 근무 : 2024.01.01 ~ 2024.06.30
  • B회사 근무 : 2024.07.01 ~ 2024.09.30
  • C회사 근무 : 2024.10.01 ~ 2024.12.31

이 경우, 마지막 근무지인 C회사에서 A, B, C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C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본인의 근무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3 (근로소득 외 3.3% 사업소득 존재)

 

이 경우, 무조건 5월에 합산하여 신고입니다.

3월10일까지 하는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소득만 신고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는 못들어갑니다

 

📌 Q.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회사(C)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A,B)을 제출했다면

아마 합산해서 신고 했을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마지막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5월 이후 가능합니다.

 

만약, 담당자에게 제출한 적 없다면 99.9% 확률로 합산하지 않았으니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Q. 귀찮은데.. 만약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과/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금만 시간 내시어 직접 신고하거나,
어렵다면 꼭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하고,
우리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지키는 방법을 권유합니다. 😊


추가로 한 가지!
이 얘기는 세무 실무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뇌피셜 섞인 소문인데요,
국가에서는 일부러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고지하지 않고 놔둔 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납부하지 않은 일수(day)에 대해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팩트체크된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실에 근거한 소문이라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세무 실무자로서 여러분의 연말정산 및 세금 신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말이 되면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개념

  1. 원천징수: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내는 제도
  2. 공제항목: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으로 세금 감면 가능
  3. 정산결과: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 필요
  4. 신고방법: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2024년도에 단 한 개의 회사에서만 근무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를 거쳐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전 회사의 급여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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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