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직접 신고할지, 회계사무소에 맡길지’인데요.
비용을 내고 맡기는 게 아까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더 번거로운지 고민되신다면, 이 글을 통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할까? 회계사무소에 맡길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 간편장부 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자) → 매우 간단,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
-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자) → 선택(약간 어려움. 번거로우면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유리)
- 복식부기 의무자 →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절세와 신고 정확도 면에서 유리
- 모두채움 대상자 → 매우 간단,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시간이 없거나 세금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신고 유형을 먼저 파악한 후, 직접 신고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를 결정하세요! 😊
📌 내 신고 유형, 어떻게 확인할까?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 확인 가능
2. 회계사무소 상담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과 절세 전략을 파악 가능
💡 신고 유형을 알고 나면, 직접 신고할지, 회계사무소에 맡길지를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단순경비율vs기준경비율, 얼마나 차이나길래?
똑같은 업종이여도 수입금액별 신고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940909)의 경우, 아래 예시 표를 참고하세요!
A: 수입금액 2,000만 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 경비율 64.1% 적용 → 인정 경비: 1,282만 원
- 과세표준: 718만 원 (2,000만 원 - 1,282만 원)
- 예상 소득세: 약 30~40만 원
B: 수입금액 3,000만 원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경비율 11.9% 적용 → 인정 경비: 357만 원 + 증빙 제출 경비
- 과세표준: 2,643만 원 (3,000만 원 - 357만 원 - 증빙 경비)
- 예상 소득세: 약 130~180만 원 (증빙 경비에 따라 차이 발생)
💡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높은 경비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낮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얼마일까?
- 간편장부 대상자: 평균 30만 원
- 복식부기 의무자: 평균 50만 원 ~ 200만 원
단,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복식부기 의무자는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좋을까? 직접 신고하면 안될까?
세법은 복잡하고, 신고 실수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 및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됨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절세 효과도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 기준금액
세금 신고 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2천4백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2천4백만 원 이상 ~ 7천5백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도·소매업: 연 매출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7천5백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신고 유형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 가능
-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중 하나로 분류됨
- 따라서 첫 해에는 부담이 적지만, 이후 신고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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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 실무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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