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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접신고vs회계사무소 전격 비교(A-Z까지 완벽정리)

택스나우 Taxnow 2025. 3. 8. 23:42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직접 신고할지, 회계사무소에 맡길지’인데요.

비용을 내고 맡기는 게 아까운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더 번거로운지 고민되신다면, 이 글을 통해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할까? 회계사무소에 맡길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 간편장부 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자) → 매우 간단,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
  •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자) → 선택(약간 어려움. 번거로우면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유리)
  • 복식부기 의무자 →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절세와 신고 정확도 면에서 유리 
  • 모두채움 대상자 → 매우 간단,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

📢 시간이 없거나 세금 신고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신고 유형을 먼저 파악한 후, 직접 신고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를 결정하세요! 😊


📌 내 신고 유형, 어떻게 확인할까?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신고 유형 확인 가능

 

2. 회계사무소 상담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과 절세 전략을 파악 가능

💡 신고 유형을 알고 나면, 직접 신고할지, 회계사무소에 맡길지를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 단순경비율vs기준경비율, 얼마나 차이나길래?

똑같은 업종이여도 수입금액별 신고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리랜서(업종코드940909)의 경우, 아래 예시 표를 참고하세요!

A: 수입금액 2,000만 원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 경비율 64.1% 적용 → 인정 경비: 1,282만 원
  • 과세표준: 718만 원 (2,000만 원 - 1,282만 원)
  • 예상 소득세: 약 30~40만 원

B: 수입금액 3,000만 원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경비율 11.9% 적용 → 인정 경비: 357만 원 + 증빙 제출 경비
  • 과세표준: 2,643만 원 (3,000만 원 - 357만 원 - 증빙 경비)
  • 예상 소득세: 약 130~180만 원 (증빙 경비에 따라 차이 발생)

💡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높은 경비 공제가 가능해 세 부담이 낮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부족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얼마일까?

  • 간편장부 대상자: 평균 30만 원
  • 복식부기 의무자: 평균 50만 원 ~ 200만 원

단, 지역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복식부기 의무자는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좋을까? 직접 신고하면 안될까?

세법은 복잡하고, 신고 실수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 및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음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됨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절세 효과도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 기준금액

세금 신고 유형은 직전연도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2천4백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2천4백만 원 이상 ~ 7천5백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 도·소매업: 연 매출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기타: 연 매출 7천5백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규 사업자의 신고 유형

  •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 가능
  •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중 하나로 분류됨
  • 따라서 첫 해에는 부담이 적지만, 이후 신고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세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세무 실무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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